안녕하십니까?
오늘로시콤을 처음 알고 가입을 하였고 몇년동안 고민해왔 던 문제를 염치불구하고 여쭤볼려
구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 당시 부 모님은 이혼상태였고 중학생인 저는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
지의 형제 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큰할아버저 즉, 아버지의 큰아버지께서 5남매를 맡으셨습
니다.
제주도는 그 당시 어려워서 큰할아버지께서 고모를 보육원으 로 보내고 저의 아버지를 먼 친척
에게 양자로 보내셨습니다)께선 저를 큰아 버지에게 강제적으로 양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큰아버지는 수년전부터 행방불명이셨고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주민번호 조회 로도 나오지 않고 조만간 사망신고를 준비할까 합니다.
양자를 보내게 된 동 기는 큰아버지는 큰할아버지가 장가를 보내셨는데 부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 어서 혼인신고도 없이 떠나버렸고 결국 행방도 알 수 없기에 아버지께선 할아 버지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신거였습니다.
양자로 갈때 큰아버지가 마음 에 안들어하시던 큰아버지의 부인(다른 집 자식은 있으나 그집
에 호적이 안올 라가 있습니다)은 할머니가 다 되어서야 소식도 없는 큰아버지와 혼인신고
를 하였고 전 그 자식으로 되어있습니다.
10여년전에 처음보는 할머니 양모 로 되었고 그후 얼굴한번 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바꿔야한다고 생각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첫째 아예 없었던걸로 (아버지의 뜻을 거르긴 하지만 강제적이였습니다) 둘째 양모를 호적
에서 빼고 친모를 대신 올려놓는 방법 전 가능이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버지는 사망신고를 할려구 하는데 이 걸 해결하고 해야할지 지금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큰 아버지는 행방불명이고,큰 어머니는 최근에 큰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었고 귀하는 큰 아
버 지와 큰 어머지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위 호적을 바꾸려면 큰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입양을 해약하여야 합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 동의서를 첨부하여 호적에서 말소를 하게 되는데,귀하가 호주라면 큰 어머 니는 새
로운 호적을 창립하여 호주가 되어야 할 것이고,귀하가 호주인 호적에 친모가 입적을 하 는 절
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뭏든 호주가 바뀌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면 매우 복잡한 과정이 예 상됩니다.
큰 아버지가 장기간 행방불명이라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종신고를 하여 실종선고를 받아
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바랍니다.
(사무실 연락처 064-726-4147)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