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3명의 직원을 데리고 주방기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은 정식 고용직원이고 나
머지 두명은 일용직입니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고기집에서 삼겹살과 술을 마시고 혹 직원들이 음주운전이라
도 할까 걱정되어 택시 타고 가라고 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오후 8: 30) 술에 여흥이 난 한 직원이 노래방을 가지고 채근하여 일부는 집에 가고 일부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 비용은 제가 지급하였고 도중에 마신 맥주값은 직원들이 각출하여 계산하였습니다 11
시경에 노래방에서 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얼마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망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관계로 산재여부는 염려하지 않고 그동안의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유족측에서 원이라도 없게 산재여부나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서에 도장
을 찍어 주었습니다
지역 산재공단에서는 이런 사례로 산재 적용된 판례가 없으니 별 걱정 말고 후산재라도 가입
해 두라 해서 바로 산재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에 산재공단으로부터 산재 적용이 되어 제가 50%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
가 왔습니다
지역산단 측에서는 사망원인이 회식 때 먹은 김치 때문이니 적용된 것 같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소송을 통해 알아보라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경비 및 승소 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주재하는 회식은 노무관리를 위해 주재한 회식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것으로 사
료 되며, 다만, 해당 근로자의 사인이 부검감정을 통해 회식때 먹은 음식 때문으로 판정되었다
면 귀하께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부검감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산재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인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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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