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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빚을 누가 갚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께서 1,000만

원 가량의 카드 빚을 갚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그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금융기관의 통보로 알게 되어, 큰삼촌께서

36개월로 갚으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할아버지의 재산이 없으실 경우)

를 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알게 되었지만, 6개월이나 되었기 때문에 삼촌이 갚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삼촌께서도 암으로 곧 돌아가실 듯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그 빚은 누가 갚게 되나요? 참고로 할아버지 자녀는 2남(큰삼촌, 작은삼촌) 5녀

입니다. 할머니도 계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락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큰삼촌이 처자식이 없다면 그의 모친(할머니)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모친)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상속포기신청보다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