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께서 1,000만
원 가량의 카드 빚을 갚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그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금융기관의 통보로 알게 되어, 큰삼촌께서
36개월로 갚으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할아버지의 재산이 없으실 경우)
를 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알게 되었지만, 6개월이나 되었기 때문에 삼촌이 갚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삼촌께서도 암으로 곧 돌아가실 듯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그 빚은 누가 갚게 되나요? 참고로 할아버지 자녀는 2남(큰삼촌, 작은삼촌) 5녀
입니다. 할머니도 계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락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큰삼촌이 처자식이 없다면 그의 모친(할머니)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모친)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상속포기신청보다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