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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 청구의 소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질문입니다.

1) 1950년경,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2) 아버지는 유학 겸 일본으로 떠나셨습니다.

3) 아버지는 한국에서 6.25 동란이 발발하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4) 아버지는 일본에서 다른 여자를 사귀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5) 고국에는 결혼한 본 부인이 있으니 낭패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의 여자를 데리고 입국을 하였습니다.(결혼 7년 후)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

니다.

6)본부인은 내가 이 집 며느리이니 하며 완강하였습니다.

그후 일본의 여자에게서 2명의 아이가 추가로 더 태어났습니다.

( 1남 2녀 질문하는 본인포함) 7) 저의 할아버지는 큰며느리를 며느리로 인정을 하고 살았습니

다.

그러나 큰며느리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겠다고 고집을 하여, 큰며느리 앞으로 자식3명을 올렸습니

다.

그것은 큰며느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기에 합의하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8) 그 후 한집에서 두 며느리의 생활이 도덕적으로 불가하여 1961년 큰며느리와(본부인과) 협

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할아버지는 재력가이 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하였으나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

겠습니까.그 후 저의 어머님은(생모는 아니지만) 향상 저의 아버님을 못 잊어 그리워하였답

니다.

9) 그후, 어머니는 1958년 저희 3남매 출생신고 한 후부터 45년 동안 저의 어머니로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올해 2002년 3월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어머니는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사람을 만나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10) 저희들이 소식을 들은 바는 평생동안 저의 아버지를 못 잊어 죽을 때까지 서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의 아버님도 2002년 1월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11)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저쪽의 자식들이 저희에게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 청구의 소를 재기하여 왔습니다.

내용인즉, 친생자가 아니면서 허위로 만들어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말할 것 같으면 치졸한 부분들과 허위 날조한 것들이 너무 많아 기분이 상당히 좋

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살아 온 세대에 출생신고 할 때에는 자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허위 날조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어머니는 생전에 저희들을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생전에 본인의 주장이 그러하고 보니, 살아 계실 적에는 입도 열지 못하다가 돌아가

시고 안 계시니, 재산이 욕심이 나서 소를 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그러나 하는 행동들이 소인배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기에 전문법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로 있는 분의 재산은 건물과 상가, 건물 토지, 등 아파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평생 살 수 있는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말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심리적으로 그러한 것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양보를 할까 하다가도 저쪽에서 먼저 걸어와 가만히 있자니 바보 같고 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로 다투는 것은 부모에 대한 불효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상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모와 자식이 실제로 부자관계가 없는 경우에 할 수는 있습니

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자로 호적에 등재를 하였는데, 이는 양자로 입적하는 그런 의미

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로 입적 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정문 앞 정림빌딩 205호입니다.

상대의 소장,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을 가지고 오면 좋을 것입니다.

3.

아무튼 뜻하는 바대로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