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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상속 문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올해 28세된 사람이며 문의드릴 내용은 서울 신림동에 있

는 관악연립주택이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기에 제가 상속을 받으려 하는데 미국에 제 누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전세를 놓고 있는 관악연립이 이번에 헐리고 재건축에 들어가려 하는데 누

님이 도무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도 못하고 저희 집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재건축을 하지 못해 재건축을 원하는 대다

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님은 며칠만 기다려달라느니, 서울에 시누이가 가 있다느니, 건축업자와

얘기해서 연락주겠다느니 하며 수시로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저와 제 어머니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먼저 돈부터 보내라는 태도 인거 같은데 현재 저희 상황으로는 아무리 누님이라도 믿고 먼저

돈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합의각서를 보내주면 전세를 놓은 관악연립을 판 돈을 쪼개서 반드시 부치겠다고 몇번이

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도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과연 누님의 상속 포기각서나 상속 합의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 수 있을

른지요 재건축 문제 때문에 합의를 봐야 할 시한은 이번달 말(8월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

희로서는 어떤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누님이 응하지 않아도 제가 상속을 받고 재건축에 들어설 방법이 있는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꼭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상속재산은 특별한 합의가 없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을 상
속하게 되는데 귀하와 귀하의 누나는 7분의 2씩 지분을 취득하고, 귀하의 어머니는 7분의 3에 
대해 상속을 받게되므로 소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7분의 2가지고 있는 귀
하의 누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