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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못해, 사기가 되면 어떤 벌을 받나요?

항상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의 상담은 남편이 저의 아이디로 신청한 것입니다.

현재 남편은 외항선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승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뿐이

었읍니다.

그러나 지명수배는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는 사기가 아니라는 것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집 사정이 안좋아서 돈이 없고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또한 아무것도 없

읍니다.

돈을 빌려서 이자를 몇 번 줬었고 하는 일이 안되서 이자와 원금을 주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

다.

금액은 39,000,000입니다.

금액이 많아서 혹시나 사기가 되는 것인가요?

그 당시에는 능력이 되니까 빌린 것이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구요.

외항선을 타더라도 예전과 달라서 갚기는 힘들 것 같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고소인은 못 갚을 것 같으면 징역살이 하라는 뜻으로 고소를 한 것 같아서 합의는 안될 것 같읍

니다.

이럴 경우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변제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너무 걱정되서 자꾸 여쭙게 됩니다.

형사건으로 징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차용금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사실은 많은 부채 등 때문에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도 없고 또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형편, 전과, 이자를 납입한 회수 등을 감안하여 속이려는 의사(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돈 3,900만원을 빌릴 당시 사기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당시의 경제적 사정, 그 후 이자를 납입한 회수 등을 주장하고 근거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만약 사기죄가 인정되고 피해금이 3,900만원이라면 일응 구속되고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약 10월)선고가 예상됩니다. 물론 합의가 성립된다면 보석으로 석방되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예상됩니다.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