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슈퍼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저희가 인수받기 전전 그니깐 그전에는 주식회사 XX쇼핑 이였구여 그담에 A란 사람이 인수받
았고, A란 사람한테서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통신장비임대료라면서 천칠백만원을 갚으라고 월요일까지 갚
지 않으면 차압들어온다는 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물론, 주식회사 XX쇼핑 앞으로 날라온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아는바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혹시 모르는 채무라도 인수받는 사람이 다 갚아야하는건지?
그럼 이 돈을 저희가 내야되는건가요?
저희가 주식회사 xx쇼핑이한테 직접 인수인계 받은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걱정
이 돼서 어디 알아볼때도 없고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슈퍼인수가 영업인수라면 종전 채무도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수한 것이 되지요.
2. 그러나 수퍼인수가 영업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한 번 거쳐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전전 쇼핑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3. 물론 현재 그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지급채무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았다면 종전 쇼핑의 책임이고 상담자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4. 아무쪼록 더 이상의 다툼이 없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