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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인수가 영업인수라면 종전 채무도 인수하는 건가요?!

1998년 슈퍼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저희가 인수받기 전전 그니깐 그전에는 주식회사 XX쇼핑 이였구여 그담에 A란 사람이 인수받

았고, A란 사람한테서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통신장비임대료라면서 천칠백만원을 갚으라고 월요일까지 갚

지 않으면 차압들어온다는 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물론, 주식회사 XX쇼핑 앞으로 날라온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아는바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혹시 모르는 채무라도 인수받는 사람이 다 갚아야하는건지?

그럼 이 돈을 저희가 내야되는건가요?

저희가 주식회사 xx쇼핑이한테 직접 인수인계 받은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걱정

이 돼서 어디 알아볼때도 없고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슈퍼인수가 영업인수라면 종전 채무도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수한 것이 되지요.

2. 그러나 수퍼인수가 영업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한 번 거쳐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전전 쇼핑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3. 물론 현재 그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지급채무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았다면 종전 쇼핑의 책임이고 상담자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4. 아무쪼록 더 이상의 다툼이 없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