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구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대 차량이 전복되면서 근처에 있던 조립식 담장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는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이행권고 결정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상금이 과다청구되었음으로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상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재 피해규모와는 다르게
피해 내용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3배 정도 부풀려져 있습니다.)
구상금 내역에는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피해물품이 적혀 있고,
손해배상비율 이 8 대 2로 일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을 들지 못했었습니다.
마땅히 피해입힌 것에 대 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향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절차나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구상금청구소송에 있어서 귀하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보상금이 과다하다는
것인데, 그와같은 경우 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상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즉 피보험자의 과실유무, 견적이 과다산정등을 입증하면 구상금중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과다산정된 부분은 감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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