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양육자로 귀하가 지정되었다면 귀하의 처는 면접교섭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
서 매월 1-2회에 걸쳐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이의 외가쪽에 수소문해보시고 그래도 아이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