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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양육권이 있어 아이를 돌보던 중 오랜만에 나타난 아이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였습니다.

합의 이혼를 한 후 저에게 양육권이 있어 가지고 여섯살 난 아들을 돌보고 있는 중 다시 재결합

하자고 수시로 전화가 와서 애기 엄마고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어습니다.

그런데 온지 하루 만에 아이를 데리고 약 한달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고 엄마를 구속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신청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양육자로 귀하가 지정되었다면 귀하의 처는 면접교섭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
서 매월 1-2회에 걸쳐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이의 외가쪽에 수소문해보시고 그래도 아이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