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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 청산시 동업자의 부당행위 처벌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동업중 상대는 경리.회계,도면작업등 내부업무를 저는 생산,관리,영업을 각 자 맡기로 하였으

나 상대편에서 일방적으로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경 리 장부도 정리해 놓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바 동업중에 개인이 상대 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사후에도 이를 상대 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상황 즉 상호간에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자기 마음대로 고용하

여 운영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동업을 하면서 특별한 영역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갖기로 하였다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각자가 대표의 권한을 갖게되며, 동업자 상호간에 약정을 어겨 부당한 비용을 집행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고용문제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각자의 대표권한에 따라 그러한 자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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