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교제해온 애인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약속한 사이이고 저는 지금 임신 3개월째에 들어갑니다.
서로가 처음엔 1~2년뒤에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었지만 아이가 생김으로 해서 빨리 결혼을 하
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권유로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그는 저에게 확실한 믿
음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갖자 그는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자신이 더 열심히 벌어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병원검진을 받으며 그 사람 뜻에만 따랐습니다.
그러던중 1주일전부터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자취하는 관계로 그가 매일 집에 들르곤 했는데, 갑자기 연락도 뜸해지고 저를 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틀전 잠시 얘기좀 하자고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곤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그러는지,혹시 마음이 변한건지, 그는 저에게 솔직히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도 지우고 해어져줄 것을 부탁해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그저 자신이 왜그러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화도 내보고,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그는 확고하게 저를 뿌리쳤습니다.
이에 그를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하려 하는데 제가 법률에 대해 전혀 몰라 자문을 구하려 합
니다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이나 비용문제에 관하여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
그리고 어느정도 승소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를 처벌할 수는 있는지, 또는 위자료청구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2년 정도를 사겼다면 일단 혼인을 하겠다고 속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을 통할 목적으로 간음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상대방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여 임신을 하는 등 약혼에 이르렀거나 상당부분 동거도 하였다면 사실혼관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약혼 또는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교제기간, 임신경과 기간, 상대방의 경제능력, 학력정도 등에 따라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 대략 1,0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