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아는 사람이 억울한사연이 있어 대신상담드림니다
병원에서 간병인 으로 근무하는 여자(44세)로서 아무 관계도없는 70세가량의 노인의 본부인 이
아닌 첩으로보이는 여인으로부터 자기남자와 2년전부터 간음을 해오고있 다며 본인도없는 자리
에서 여러사람에게 떠들어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또한 병원에서 내쫒아 간병인 생활을 못하게하
겠다고 하는등 타인으로부터 심한 눈총을 받게하여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있으며 간통을운운
하여 심한 모욕 감을 받게하였습니다
사실은 7인실 병동에서 다른사람 간병할때 한병실에 있었다는것 이외에는 아무일도 없었답니
다이일을 명의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는지 처벌할수있다면 어느정도 형벌
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증인은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심
각한 침해가 아닌 이상은 형사처벌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악의
적인 비방이나 출판물에 의한 비방 등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신병이 구속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귀하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소한다면 참석자중 일부가 진실을 밝힐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하며 정황의 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정황을 과장한다면 법적으로 무고죄
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거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쉽게 결론내리기는 힘드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