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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모 음료회사에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되었는데 그 불미스러

운 일 때문에 약 3년에 걸쳐 회사와 소송으로 다투다가 고등법원에서 조정에 합의하여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에게 구상한 손해배상액중에는 A라는 사람에게 제가 피해를 입혔으므로 회사

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저보고 배상하라는 구상금도 있었습니다

( A 라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승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저는 배상을 해야

겠지요.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이하사실관계 아래에 서술하겠습니다))

소송 계속중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주장만 하였을 뿐 하는 수 없이 회사의 구상에 응해

변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1997년11월경 A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 영수증을 발부하였는데 같은달

7일경에 빌린돈 6백만원중 5백만원을 변제하면서 기 발급된 영수증을 회수하지 않고 설마 별일

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에 그냥 A라는 사람의 노트에 금 5백만원 상환이라고만 적어두고 말았

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연락이 두절된채 시간이 흘렀고 2000년2월경에 회사가 제기한 소장을 받았는

데 A 라는 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을 받

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당시에 제가 5백만원을 상환할 때 같이 같던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후배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의 동생도 같이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겠지요.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사 형사 모두다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그걸 이용해서 사기

를 쳐먹은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길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소송사기를 폭넓게 인정하여 버리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오므로 그 요건은 엄격합니다.즉,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외에는 소송사기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7.22.선고 96도 2422판결.

또한,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4.21.선고 95도 357판결 등).

따라서 귀하의 경우 A가 사실은 600만원중 500만원을 변제받고서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600만원 전액을 청구하였더라도 A의 행위는 우선 A가 영수증에 기하여 청구하였고, 또 귀하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직 100만원은 청구권이 있고, 달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일응 생각됩니다.

한편, A가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증 등이 있었다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회사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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