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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받을 형의 종류와 형량을 알고 싶습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해 대여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 피고

인 채무자가 그 증거물인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하여 본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등의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찰 서에서 대질 조사를 받고 차용증서등 증거물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 뢰한결

과 채무자의 필적임이 확인되었고, 채무자는 그 소송을 취하였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을위한 검찰 수사가(본인 : 무고, 채무자 : 사문서위조, 사문 서위조행사) 완

료되지 못하다가 며칠 전 채무자와 검찰조사를 받고 채무자 가 모든 정황을 인정하여 본인은 

귀가하였고 채무자는 남아 있게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채무자의 구속이 이루어지는지, 그 후 처리과정은 어떠한지 - 

채무자는 과실치상(교통사고)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고 그 후에도 도로교통법 위

반으로 3차례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받을 예상되는 형의 종류와 형량을 알고 싶습니다.

(1954년생)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보통 민사소송 특히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있어 흔히 제출되는 증거
가 차용증이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 측에서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항변하는 경우란,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면제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말
하고, 부인하는 경우란, 채무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로서,

이 사안의 경우 부인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
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차용증 위조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 범위 안에서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 등으로 해결하면 족한데, 채무자 측에서는 굳이 형사 고소(사문서 위조, 행사 등)를 통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긁어 부스럼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채무자의 경우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사실오인으로 
인한 고소이므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소로 인하여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무고죄에 대하여 철저한 형벌을 가하는 추세이므로 검사의
직권에 의해 기소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