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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불로 인한 압류가능성 여부

2001년 8월 컴퓨터를 납품한 후 결재를 납품 후 현금이라고 한 후 50%만 지 급한 후 현재 

(2001년 12월 말)까지 돈 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온 업체에 지급을 하기 위해 카드로 대출받아 지급을 한 상태이구요 .

이 상태에서 그 업체에 돈을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체금액 700만원중 400만원을 받았고 현재 3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하여 변제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청구액수가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절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간이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비용이 좀 더 저렴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