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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으로 이사할 경우 계약시 보통 임대차 계약 외에 다른 어

떤 계약을 해야하나요?

저의 경우 월세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8만원입니다.

혹시 이사하게 되면 살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하게 되었 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이로울 수 있는 계약이 있을까요?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목적물을 임차하는 경우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전 

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비록 선순위 근저당권

자 에 대하여서는 대항력이 없지만 후순 위 담보물권자에게는 우선하여 임차목적물의 경락대

금으 로부터 우선변제권 을 갖게 됩니다.

3.따라서 귀하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목적물을 임차 하는 임대차계약외 

에는 달리 다른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이면 계약체결 후 빠른 시일내에 주택의 인

도 와 전입신고를 한후 가까운 동사무 소나 법원, 등기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놓으

셔야 할 것 입니다.

참 고바랍니다.

질문2 위와 같은 질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확정일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확정일자를 뜻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주택의 인도는 계약상모든 돈을 지불하고 제가 살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 이 맞죠?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그 날짜 현재에 임대차계약서가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써넣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을 말하
며, 확정일자인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통상 1000원)를 납부하면 
법원서기, 공증인으로 부터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은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는 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3. 참고로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은 그 금액의 범위에서 제한이 없으므로 
다액의 보증금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습니다. 한편 주택의 인도 시점이란 귀하가 임차목적물
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