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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에게 어음공증을 하는 방법

14932 보충질문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모두에게 어음공증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1매씩 2매의 어음공증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 면 (주)모모회사 대표이사 아무개로 어음

을 받고 회사인감과 개인인감 2개 를 1매의 어음에 받고 어음공증을 하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개의 어음을 공증받으면 더 좋겠지만 공증비용이 2배가 들므로 1장의 어음에 개인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