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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아버지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언덕으로 올가 가다 뒤로 유턴을 해서 가려고 언덕으로 올라 가려다 사람이 갑자기 차옆으로 

오는 바람에 왼쪽앞 바퀴에 오른쪽 새끼발 가락이 골절 됐어요! 

밤인데다 골목이고 피해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합의 보려고 피해자 오빠에게 많은 전화를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알아보고 있다.

내 동생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뿐 사람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어라 이런 식으로 계

속 시간을 끌다 집전화번호좀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가르쳐주고 합의를 보자고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 피해자 오빠가 일하는 문화관광부로 갔습니다.

자기는 고시패스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도 다 고시를 패스 했다며 자기 얘기를 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 금을 처음에는 500을 달라고 했다.

 우리 행편에는 너무 많다 그럼 300만에 해달라 하며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럼 350이하는 절대안됀다 하여 돈이 없어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300도 빌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합의를 못봤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100만원이상은 주리말라고 해서 피해자측에 100만원이상은 돈이 없

어 못주겠다고 하니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합의가 안됐으면 공탁을 걸어야 한다고 하여 공탁을 걸려고 경찰한테가니 합의를 해

라 전과자 돼고 십냐 나중에 취직하면 월급 차업 당한다 고하며 끝까지 합의를 하라고 하여 

였다.

돈을 빌려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고하고 하였습니다.

1차 진단서에서는 4주가 나온 상태고 입원을 안한 상태 였는데 합의가 안돼고 서류는 검찰로 

넘어 가자 피해자는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교통사고에 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라면,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처리가 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 중대사고(예:중앙선침범사고 등)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3. 형사합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당 50 내지 100만원선에서 합의를 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민,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3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