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외가 친족들은 외삼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여 1995.2.10.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995.7.1부터 1년 안에 명의 신탁의 경우 실권리
자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가 친족들의 소송을 대리하였던 분이 이를 간과하고 기간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야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판결에 의하여 단독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처럼 명의 신탁해지에 관한
판결이 있음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해태하였다면 위 특별 법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중대한 일인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유예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등기를 늦께 하는데 따른 과태료는 부담을 하더라도 등기는 가능할 듯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