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보증보험회사의 권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로시콤에서 늘 좋은 자료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보증보험회사 등의 회사에게 [채권 회수를 위해] 주어진 권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어떠한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등재 시킬 수 있는지 

(2)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고의가 아닌) 할 때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

킬 수 있는지 

(3) 1,2,와 관련된 근거 법조항이 있는지 

2.(1) 보증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제시한 허위 서류를 가지고 보험금 을 청구하는 사기 보험금 

청구에 실사도 없는 보험금 지급은 타당한 것인 지 

(2) 보험계약자(보증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의견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의견을 들

어보지도 않은(내용증명 및 안내 내용은 반송됨) 일 방적인 보험금 지급 또한 타당한 것인지 

또, 그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3) 그와 관련된 근거 법 조항이 있는지 

3.(1) 1과 2에 대해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이 당연하다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2) 또는 반대로 그것이 위법이고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 조항 이 있는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보험감독원(금융감독원)에도 문의해보고 했는

데, 시원한 답변을 못얻었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적지 않아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몇가지만 답변을 합니다.

첫째,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 대출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변제 하지 아니하면 보증보험회사는 대출기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집니다. 물론 이때 통상은 채무자에게 연락을 할 것이지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되든 안되든 그것과는 별개로 보증금지급요건에 맞으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만일 보증금지급요건불비임에도 보증보험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보증보험회사에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때 이를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채권자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류,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신용정보관리규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자에대하여 신용불량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넷째, 채무자는 보증보험회사의신용불량등록이 부당하다면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고, 신용불량등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하여는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금을 지불한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가 서야하는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