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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후의 학부 이수학점의 불인정에 따른 불이익

전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2학기 학생입니다.

전 대학교때 사회학이 주전공이며 복수전공으로 영문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의 전공은 영어교육으로 왔구요.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받기위해선 학부에서 기본이수 14학점이 필요한데, 전 10학점 

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서접수시에 교무과에 상담을 했더니, 복수전공이면 괜찮다고 말했 습니다.

따라서 제가 원서를 접수했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우연히 교무과에서 저의 학점인정서를 확인해 보았더니,기본이수를 9

학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교무과에 찾아갔더니, 학점 인정은 교수재량이기때문에 자신들은 힘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복수전공자들은 학점인정을 받는데, 유독 제가 이수한 과목 들이 학점 인정을 받을수 없는 것

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담당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무과에서 원서접수시에 학점인정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

하자, 그 사람들이 뭘아느냐구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리어,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따려고 했냐구 반문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흥분하는것은 저에게 기본이수 부족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

다.

또한, 담당교수가 교무과에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했을뿐 실제로는 아무연락도 취하지 않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교사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에게 전해주었습

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본이수 불인정에 따른 입학을 불허하던가,아님 저에게 미리 통보를 했

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졸업할때까지 몰랐을겁니다.

그렇다면 저의 지금까지의 1년치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꼭 알려주십시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가 교육대학원 응시 전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응시를 하는 점 및 대학교에서 취득해야할 기본 이수학점도 구비한 사실을 교무과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면, 이제 와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수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학당국 교무과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귀하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무과 직원의 확인사항에 대한 증거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교무과 직원에게 귀하가 응시전에 귀하의 학부 이수학점으로 응시가능여부 및 교사자격증취득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위 직원이 이를 인정한 점에 대한 대화녹음 또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만약,이러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등록금 및 생활비,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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