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사람중에 겪고있는 얘기인데요 현제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났
구요 간암이라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헌데 갑자기 집을 압류 한다는 통보가 가족들한테 날라 왔는데여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욕
심을 내어 무리하게 빚을 진것과 아마도 가족들 몰래 무슨일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아버지의 병때문에 집을 팔고 병원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은
행족에 빚을 진것을 아직도 해결 못한 상태인데여 가족들은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자 집
을 월세로 옮기려고 하고 그랬지만 현재 지금 그 집과 가족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등 등이 압
류를 당한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상대측에게 가족들이 이건 너무 한게
아니냐고 했더니 상속을 포기하라고 했을때 했어야지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빚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나여?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압류라는것이 사람이 생존 할 수 있게는 해야 하는것 아닌가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부모가 돌아가시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토지나 집 등 부동산이나 은행예금과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른 사람한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3. 그런데 부모의 상속재산중에서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
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상속포기신고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이 정한 신고기간을
넘기면 부모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으로 되어 부모가 지고 있던 빚도 상속인들이
모두 갚아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