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11월 1일자로 경매개시 결정이 난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방문하기도 전에 법원에 가서 임차인권리신고배당신청은 해놓았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후에 사항은 법원에서 통지를 해주는지요?
(입찰기일이나 낙찰기일등의 공고말입니다.) 언제쯤 알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하고 있어야할 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권리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민사소송법 제 607조 제 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며,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입찰.낙찰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경매기록의 열람.등사할 권리,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배당기일에서 의견진술할 권리 등이 인정됩니다.
결국, 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친 귀하에게는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별도로 통지해 줄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주택의 시중가격 등을 감안해 언제 입찰하는 것이 낫겠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서 입찰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시고, 만약 입찰에 참여한다면, 입찰기일에 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