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제 착한동생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절도죄로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여기법률상담은 너무나도 꼼꼼히 답변해주시는것 같아 저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동생이 절도죄로 지금 유치장에 6일째 있습니다.

9일에 구치소로 간다고 하구요,정말이지 말썽한번 없고 착한 동생이 그만 여자를 알고난 뒤 

모든것이 바뀌더군요,카드빚에 대출,사채,상상도 못할만큼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기다 해서는 안될 절도까지,친구의 집에 가서 TV랑 컴퓨터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친구는 고소를 했고 동생이랑 연락이 되지 않자 기소중 지중에 형사들에게 잡혀 지

금은 유치장에 있습니다,

지금 접수된 사건은 절도랑 조사계에 접수된 카드한건과 보증한건 총 3건입니다 

동생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다보니 주소를 거기에 옮겼고 빚땜에 도망다니 다시피 하다보

니 주민등록 말소에 주거지가 없는 관계로 더더욱 일이 커졌습니다,

현재 동생을 고소한 친구랑은 합의를 다했고 그친구역시 탄원서도 서 준다고 하더군요,그리

구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것도 같이 적으면 좀 참작이 될까요,그리구 형사말로는 변호사를 사

라고 하는데 형펀또한 그렇지 못하 고,혹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수는 있나

요, 만약 이사건외에 다른 카드대금과 대출금등이 또 터지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 렸다가 다

시 들어가게되나요,카드금과 대출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갚다가 어찌 터지는 바람에 그리구 

퇴직금으로 이리저리 조금씩 갚기도 했다는데, 현재 주민등록 말소된거 지금이라도 살린다면 

도움이 되나요, 부모님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알아보고 전 이렇게 무료법률로 알아보는 중입 

니다,

너무나 한심한 제동생같지만 하물며 고소한 친구도 제동생이 왜그렇게 까지 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할정도로 착한 동생입니다 

변호사님 최대한 빠른 답변과 변호사를 선임안하는 조건에서 좋은 조언과 가 족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련지도,그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현재 동생이 저지른 절도죄 등의 성격등에 대하여 봅니다.  우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고대사회부터 존재하던 가장 전통적인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형법상의 범죄 중 사기죄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이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많고 범죄행위자의 경제적인 곤궁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비추어 범죄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범죄이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절도를 행하는 전문 절도등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늘어나 종전과는 달리 절도의 동기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와 관련된 사안에서 예상되는 것이 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사기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놓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참작이 되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 동생의 친구로서 이건 절도 사건의 피해라고 하면 그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 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경우 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참작을 할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구속된 동생이 곧바로 변호인(변호사)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석방이 안될 사안에서 조차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의미는 자신을 좀더 변호하겠다는 의미이지 석방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방여부는 사건개요는 물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하 동생의 경우는 범죄사실이 중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이 사건으로 처벌받고 다른 카드대금 등의 사건이 또 터지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렸다가 다시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이 사건에서 절도와 사기죄(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풀려났을 경우라도 그와 다른 카드대금으로 또 다시 고소가 제기될 경우 재 구속되고 복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상 다른 죄가 있다면 한번에 조사를 받고 판결을 선고 받도록 하는 것이 동생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동생에게 이건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지 문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주민등록말소된 것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동생이 그 동안 도망다니다시피 하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을 경우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살리고 그 주민등록등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가족의 탄원서가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 가족이 동생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등으로 부득이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하고(카드회사나 대출금의 피해자도 마찬가지임),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사람이라도 더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바라는 길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