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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지도 못한 카드로 누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이o훈입니다

신용카드문제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려 합니다.

보통 길에서 신청하는 S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카드를 받기전 카드를 다른걸로 ( 연회비가 

없다고 해서) 바꿀려는 의사를 묻는 전화가 와서 다른 카드로 해주라고 하고 기다렸는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해서 혹시나 카드가 취소 됬나 싶어 별 생각없이 지내고 왔는데 

몇일전 카드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카드를 받은적도 없는데 4군데에서 옷과 구두를 산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누군가 중간에서 카드를 받아간것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있은후 즉시 카드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등기수령을 누가 했나 확인 해 보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누군가 제 이름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어이가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학생인 신분에 넘 막막합니다.

카드회사 담당자는 자꾸 피하 는것 같구 힘없고 빽없는 저는 어떡합니까 ?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이것때문에 공부도 안되고 손에 아무것도 안잡힙니다 

부탁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발급된 카드는 등기우편에 의해 회원에게 보내지는데 회원이 그 카드를 수령하기 이전에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부정사용자 또는 부정사용 원인야기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래 등기우편은 수령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수령자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자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배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아닌 사람에게 카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절달하는 바람에 위 카드부정사용이 발생된 것이므로 카드회사는 우체국 집배원 및 우체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위 등기우편물이 귀하의 주소로 송달된 것인지, 또 누가 귀하 명의로 거짓 사인을 하면서 위 우편물을 수령했는지(우체국의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건네줄 때 신분확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임) 등을 파악한 다음, 위 발급된 카드가 귀하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 및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해 카드대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카드가 부정수령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귀하가 일단 카드대금을 변제한 다음, 부정수령자 및 우체국집배원, 우체국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