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전에 직장을 같이 다니던 윤모씨와 인터넷광고 대행회사 하기로 하여 6 :4
의 지분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총 투자비는 2억이고, 저는 돈을, 윤모씨는 운영과, 거래처를 맞기로 하고 선수금 5천과 그
후 5천을 더해 1억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모씨가 사업계획서상 거래처로 연결하기로 하였던 제일기획과는 계약이 안되었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서 자금이 계속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모씨는 저에게 나머지 1억을 마저 투자할것을 종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가 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투자를 거절 하였고, 윤모씨가 그
러면 폐업을 하겠다. 고 해서 그러자고 하였는데, (그때에는 전세자금 25,000,000원이 윤모
씨 명의로 있었습니다.) 세무상으로 폐업을 하였고 아직 공금사용 내역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은 올 2월에 윤모씨가 빼갔다고 집주인이 말씀 하시더군요.
저는 이 전세금과 전에 있던 장비로 자기 명의의 회사를 다시 세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전에 같이 회사에 다니던 동료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권모씨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와 투자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
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동업계약의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에게 이야기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귀하가 투자한 이후에도 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사업추진을 한 것이 사실이어서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귀하의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알리지 않고 귀하 투자금으로 지급한 전세자금을 몰래 빼간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귀하가 투자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투자금액 전액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정산후 잔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