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채권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흔히 말하는 호주승계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가능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청구시 법원등에 신고등의 절차없이 사망확인만으로 상속인에게 곧바로 청구가 가능한
지요?
(채무자는 2000년 8월 사망하였으며, 처와 자녀3명이 있습니다.자녀3명은 2남 1녀이며, 차남은
미성년자입니다.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내용은 확보하 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다른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들이 민법절차에 따른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민법상의 상속포기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적 재산(채권)보다
소극적 재산(채무) 즉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3.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인을 포기한 후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