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은 현재 한 벤쳐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투자형식으로 약 200만원을 내고 회사 주식을 반강제로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야말로 투자라는 생각으로 회사에 돈을 주었습니다.
최근 사장이 다시 투자 운운하면서 각 팀별로 일정금액을 배당하면서 그 액수 만큼 투자유치
를 하지 못할 시에는 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거부할 시에는 근간에 있을
인사조치에 반영할 듯한 뉘앙스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강제 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회사 측에는 없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만, 그 사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팀장들을 불러 부담을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가지더 이런 식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주식을 강제로 구입하게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나, 어떠한 강해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고유업무와 상관이 없는 투자유치를 하지 못했다 하여 해고를 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지만, 근로자의 본연의 부서 및 업무가 투자유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양형에 있어서 문제는 있을지라도 징계자체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하게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기각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청구 또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