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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얼마전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저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이 때 증인이 한 명 있었고 그 증인의 만류로 사태는 일단락 됐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그 상사에게 사과할것을 요구했으나, 그 상사는 오히려 

제 일을 방해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상사는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셨고 술만 취하면 행동이 불손하고 직원들을 괴롭혀 회사에

서도 요주의 인물로 시말서도 여러번 쓴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 그 상사를 고소했고 지금은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

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얼마전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상사는 제가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사가 노조위원장이다보니 그 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유일한 증인이 노조 사무장이다보니 둘이 짜고 오히려 저를 몰아 세우는가 하면 보지도 

않은 측근을 동원하여 증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인증을 받은 진술서라는 것을 제출했다고 합

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상사가 과장이다보니 직원들도 입장이 난처하여 평소 그 상사의 행동

에 대한 증언을 해주기를 꺼려합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평범한 한 소시민은 그저 당해야 합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답답하고 급한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가 사실은 노조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노조위원장이 목격자인 노조사무장과 짜고 오히려 노조위원장이 귀하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귀하로서는 폭행과정, 폭행 당시 귀하와 위원장, 사무장 등의 좌석위치 등 까지 설명해서 귀하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검사 등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술집 주인이나 종업원, 또는 술집에 함께 있었던 다른 목격자 등을 수사기관에 데리고 가서 참고인진술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도록 부탁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귀하의 부상이 위원장의 가격행위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점 또는 위원장이 밀어서 어디에 찧어서 발생된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내지 진단서(귀하의 4주 상처가 이러 이러해서 발생되었다거나 또는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해 노조위원장, 사무장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여 노조위원장의 주장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짓과 허위를 밝혀보십시오(거짓에는 분명 틈새와 모순이 있음).
 
이러한 것들은 위원장이 고소한 무고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할 것입니다.
 
또 위원장의 평소 행태, 시말서내용 등은 위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