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얼마전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저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이 때 증인이 한 명 있었고 그 증인의 만류로 사태는 일단락 됐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그 상사에게 사과할것을 요구했으나, 그 상사는 오히려
제 일을 방해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상사는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셨고 술만 취하면 행동이 불손하고 직원들을 괴롭혀 회사에
서도 요주의 인물로 시말서도 여러번 쓴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 그 상사를 고소했고 지금은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
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얼마전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상사는 제가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사가 노조위원장이다보니 그 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유일한 증인이 노조 사무장이다보니 둘이 짜고 오히려 저를 몰아 세우는가 하면 보지도
않은 측근을 동원하여 증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인증을 받은 진술서라는 것을 제출했다고 합
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상사가 과장이다보니 직원들도 입장이 난처하여 평소 그 상사의 행동
에 대한 증언을 해주기를 꺼려합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평범한 한 소시민은 그저 당해야 합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답답하고 급한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가 사실은 노조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노조위원장이 목격자인 노조사무장과 짜고 오히려 노조위원장이 귀하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귀하로서는 폭행과정, 폭행 당시 귀하와 위원장, 사무장 등의 좌석위치 등 까지 설명해서 귀하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검사 등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술집 주인이나 종업원, 또는 술집에 함께 있었던 다른 목격자 등을 수사기관에 데리고 가서 참고인진술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도록 부탁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귀하의 부상이 위원장의 가격행위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점 또는 위원장이 밀어서 어디에 찧어서 발생된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내지 진단서(귀하의 4주 상처가 이러 이러해서 발생되었다거나 또는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해 노조위원장, 사무장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여 노조위원장의 주장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짓과 허위를 밝혀보십시오(거짓에는 분명 틈새와 모순이 있음).
이러한 것들은 위원장이 고소한 무고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할 것입니다.
또 위원장의 평소 행태, 시말서내용 등은 위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