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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소환장이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을 낸지 두달 반 정도 지났는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소환장이란 것이 왔습

니다

이게 어떤건지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일정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조정기일에는 원고와 피고를 조정위원회에 소환하여 결혼경위와 재산상태, 이혼에 이르게 된 배경등을 공평하게 질의를 하고 만일 원,피고간에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고 조정이 결렬되면 조정위원회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이송하여 향후 판사가 가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는 신분증과 도장외에는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 되도록이면 조정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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