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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어머니 명의로 바뀐 아파트에 아버지의 빚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수고 하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대학원생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 하셨는데 이혼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자료조로 아파트를 주셨

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로 바꾼 몇달 후 두분은 이혼하셨고, 그로부터 몇달 후 에(제 기억으

론 4개월정도) 어머니의 아파트를 은행에서 가압류 하였습니다.

은행이 가압류한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었다

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아버지가 진 빚때문에 이혼후에 두군데 은행에서 어머니의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이혼후에는 아버지랑 어머니는 더이상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혼전에 어머니 명의로 

바뀐 아파트를 은행이 가압류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로도 두분은 제가 보기에도 성격과 모든 것이 안맞고 서로 미워하십니다.

현재 어머니는 생활고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들된 도리로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법에 대해 아는것이 없어 어떻게 해

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를 어디가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어디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부탁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가압류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 하는 이의절차와 가압류의 당부는 일응 차치하고 현재는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가 있습니다. 

3.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절차 모두 심리기일을 거쳐 판결로서 결정이 되는 관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압류 취소절차는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한편 본인 소송인 경우는 인지및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참고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