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하며 만료일이라 나가려고 하니 새주인에게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 6천만원에 들어있는데 8월말이 만료일 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9천 8백 만원에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새 집주인에게 9월5일날 3천8백만원을 받는다고 저희보고 새 집주인에게 보

증금 6천만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산 상으로는 맞는 말인것 같으나 계약서를 새 주인과 쓴것도 아니고 계약서는 전 주인과 작

성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새주인과 어떤 서류를 주고 받아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새주인 이라는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전 주인에게서 간단한 전화만 받고 부동산 주인과 몇마

디 말은 주고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걱정 말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걸까요?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새주인에게 전주인과의 계약이 자동 승계가 되어 나갈때 새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십시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