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 150일 가까이를 혼자서 속만 까맣게 태우다가, 이렇게 문의 멜을 보냅니다.
지난 2월 초 에 제 친구와 저는 제 대학동기의 친척이 하는 점집(무당집)엘 가게 되었습니다
.
그 당시 저는 33살이란 나이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 무척 큰 고민이었고, 제 친구는 집안에서
반대가 심한 남자와의 결혼을 놓고 무척 고민하던 차에, 제 대학친구가 용하다고 추천을 하기
에 답답한 맘을 풀어나 보자며 찾아 갔더랬습니 다.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저는 올해 결혼운이 들어와서 나이 2살 정도 차이가 나는 꽤 괜
찮은 고 급 공무원과 100% 결혼이 될 것이고, 그 당시 미국 공인회계사를 준비 중이던 제 남동
생 또한 시험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 합격할 수 있으니 100일 기도만 치성으로 드려주면 2
가지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100% 다 해결된다는 말에 선금만 86만원을 주고 100일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2살 차이가 나는 공무원한테 선이 들어왔고 이 사실을 들은 무당은 제
게 있는 선녀가 방해를 할지도 모르니 선녀를 합의시켜야 한다며 또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저 는 무당의 말대로 진짜 공무원이 나타났기에, 정말 결혼이 되려나 보다 하고, 200만 원을
선녀 합의금 명 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본 공무원은 너무 별로인 남자였고, 그 때 전 아, 내가 속은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때는 3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상태라 거기서 그냥 그만 둘 수가 없었습니
다.
그래서 몇 번이고 4월이 되면 정말 남자가 나타나느냐 되물었고, 그 때마다 그 무당 은 100%
확실하니 걱정 말라며 제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끝까지 지켜 보자는 마음에 그 이후로도 100일 동안 매달 초하루 보름에
9만원씩을 초값이다, 쌀값이다 하며 들고갔고 총 357만 원이 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0일 하고도 50일이 더 지난 지금, 저한테는 결혼할 상대는 고사하고 그냥 만나는 사
람조차도 생기지 않았으며 100% 회계사에 합격한다던 제 남동생은 합격은 고사하고 아예 접수
에서 조차 탈락되어 시험조차 못봤습니다.
분명 그 무당은 음력 4월에 결혼할 상대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제 남동생
또한 지금 회계사를 포기하고 회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결혼 문제로 무당한테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분하고, 또 제게는 너무 큰 돈을 허무
하게 뺐겼다는 생각에 밤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무당과 관계된 거라 창피해서 어디가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정말 너무 괴롭 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그 무당한테 돈 뜯긴 걸 아는 사람은 같이 같던 친구 와 그 무당을 소개해 준 친구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이 두사람만으로도 증인이 될 수 있을런지요?
만약 증인이 안된다면, 그 무당과의 대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참, 그리고 같이 점 보러 갔던 친구도, 무당이 친구의 어머니에게 저승사자가 떴다며 큰 화를
막으려면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해서 약 300만 원 가까이를 갖다 줬다가 계속 나쁜 일을 막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중간에 100일 기도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제 친구도 돈이 300만 원쯤 들어간 상태구요.
제 친구의 경우도 같이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경찰에 문의해 보니, 무속과 관련된 사기는 범위가 애매해서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고 하 던데
정말 그런지요?
예전에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무당한테 피해본 사람의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있는 그 많은 무속인들은 마음 놓고 서민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사
기를 쳐도 된다는 건 아닌지 그럼 너무 억울한 일 같아요.
몰론, 그런 거에 속은 제가 더 큰 잘못이겠지만요.
아직 부모님도 모르는 상태인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서민의 등 을 쳐먹는 그런 나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법의 심판을 받았음 하는게 제 바램입니
다.
그럼,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
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놓은 법정형
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
니 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
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귀하의 경우 무속인을 사기 또는 다른 범죄사실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무속인의 범의가 입증
되 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무속인을 무
혐 의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귀하가 무속인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할 경우를 질의하셨는데, 그 녹음도 속단할
수 는 없습니다.
우선 녹음을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귀하가 대화를 할 때 무속인이 귀하를 어떻게 속였는지, 2살 차이가 나는 공무원이 나타난
것 이 무속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친구의 어머니에게 한 행위가 사실인지 등의 내용이
들어 가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고소는 어렵습니다.
특히 무속인, 종교 등과 연관되어 고소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
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
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 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
는 것이 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
부 받아 편 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
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
분 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 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
을 것이 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하나 더, 귀하와 유사한 판례를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부적 등을 만들어 교부하는 행위가 비록 그 부적 등이 비과학이고 재액을 면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그 작성교부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
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일반 대중 사
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 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
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
떤 목적된 결 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
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 속행위 (예컨대 굿, 점, 부적의 작성 등)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
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
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 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당이 신내리는 굿, 이 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내림
굿을 한 이상, 그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
도 내림굿을 함으로써 무당 이 되게 하여주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91.
5.
28.
선고 90가합12694 손해배상(기) 판결 하집 1991(2),86 참조]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