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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누나의 소액사건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하오니 지급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 신협 피고 : 박o미 83.12.9일경 피고의 숙부가 원고측에 근무하고 계셨을때 피고의 

숙부는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장 등 도장을 위조를 하였는지 몰라도 5백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숙부가 86년 2월경에 사망하였는데 당시까지 이자를 내었답니다.

그후 아무일 없다가 원고측에서 2001.4.26일자 최고장을 보내왔으며, 최고장에는 중간에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간에 촉구를 받았는지 조차도 기억에도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당한일이고, 이미 시기적으로 15년 정도 지난 일인

데 이제와서 그런일을 당하여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에 피고는 이의 신청서를 준비중인데 궁금한사항은 민사상 변제시효라는게 있는지 또한, 촉

구장등을 중간중간 보냈다는데 그럴때는 시효가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반드시 그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여 상담을 요청하오니 지급 회신

바랍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02-581-4040)입니다.

1. 우선 대출금에 대한 상환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알고 싶어하는 변제시효라는 것이 법률상표현으로는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위 사안에서처럼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일(여기서는 상환일, 즉 변제기일을 의미합니다)로 부터 10년이기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신협측에서도 재산권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신협측에서 독촉장을 여러번 보냈더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기한에 가까운 독촉장만이 유효합니다.
독촉장의 법률상 의미는 그것으로 인해 6개월간 제소기간 연장효과가 있으므로 굳이 피고측에서 먼저 얘기할 사안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피고측에서는 법률상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대출금상환일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것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기간을 넘기시면 피고측에 불이익이 있으니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할때 소멸시효부분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