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개인채무를채권자와법무법인에가서공증을받앗습니다주주명부를바꾼다고하고인감증명서와 회사인감을가져가서채권자와회사와대표이사를채무자로올리고자신은연대보증인으로요모두 둘이 가서 진행을하여돈을받은적이 없기에 지금경찰서에 채권자를고소햇고사외이사도오늘고소할예정입니다 채권자 사외이사 모두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며 지금회사업무는 모두올스톱이된상태고 제가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도움을받고싶습니다 고소후에 유죄판결이나면 회사에 모든 권한들을 못하게 할수있을까요 제가어딴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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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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