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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입니다

사외이사가개인채무를채권자와법무법인에가서공증을받앗습니다주주명부를바꾼다고하고인감증명서와 회사인감을가져가서채권자와회사와대표이사를채무자로올리고자신은연대보증인으로요모두 둘이 가서 진행을하여돈을받은적이 없기에 지금경찰서에 채권자를고소햇고사외이사도오늘고소할예정입니다  채권자 사외이사 모두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며  지금회사업무는 모두올스톱이된상태고 제가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도움을받고싶습니다 고소후에 유죄판결이나면 회사에 모든 권한들을 못하게 할수있을까요  제가어딴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본안에 관한 권리를 보전처분의 내용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해서는 해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사외이사 해임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처리할 사안이면 이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의결하되 그주주총회를 열 날까지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부동산 손해배상 성범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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