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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가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보상 못받나요?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1. 균열이 단순한 노후화 때문인지, 앞쪽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공사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다면 해당 공사 업체나 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공사로 인한 피해라면 보상 책임은 공사 시행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건물주가 "노후화로 재건축하니 권리금 청구를 못 한다"고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심각하고 건물안전진단 결과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조치: 건물주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공식 서류를 요청하세요. 만약 정식 안전진단 없이 "노후화라서 재건축한다"며 내보내려 한다면 권리금 회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공사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경우, 공사 시행사(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유로 퇴거해야 한다면 건물주는 이전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퇴거 보상금(영업손실 보전, 이전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조치: 건물주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균열이 공사 때문인지 재건축이 불가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및 권리금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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