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노무사 답변
기본적으로 본근무지에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에 대해 4대보험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 국민연금 :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회사에 통보함 - 건강보험 : 관계없이 둘 다 취득 - 고용보험 : 만약 주말 아르바이트 보수월액이 더 높으면 주말 아르바이트로만 고용보험이 취득됨 대부분의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는 그 금액이 소액이므로, 본 사업장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약 본사업장과 알바 사업장의 국민연금 적용금액이 상한액보다 크게 되면,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양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본 사업장에 통지문서가 가게 되므로, 그걸 참고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다른 노무사 답변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