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노무사 답변
먼저, 근로기준법은 '연차'와 '월차'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연차휴가 용어만 사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한 달에 하나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한 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이상 근무 시 25일이 아니라 '26일(11일+15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입선출(먼저 발생한 것이 먼저 소진됨)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미 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반차는 연차 0.5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수습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이 끝나면 퇴사를 하거나 다른 업무로 수습기간을 다시 거치라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수습연장을 거부했을 때 사측에서 퇴사를 종용하거나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