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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사가 시켜서 한 공금이체로 저도 횡령 공범인가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355조(횡령) 및 제30조(공범)에 따라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따라 회계·이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횡령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법상 ‘고의’가 없으므로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귀하가 당시 자금의 용도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진술 과정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 불법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메신저 지시 내용, 회계문서, 보고체계 등)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진술이 기록되면 단순 지시 이행자도 ‘공모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포인트를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일정이 통보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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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거짓말로 돈 빌려간 전여친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어머니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그 용도나 상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기망행위(속임수)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경우, ‘신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분쟁’으로 판단되어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말한 구체적 사유(문자·카톡·통화 등) * 거짓 진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병원 치료 사실 없음 등) * 자금의 사용내역(유흥비 사용 정황 등) 이러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며,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므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해 본 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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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격차이로 이혼하려는데 자녀 없을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는 제외되고,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형성 기여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후 이혼 성립. 이때 재산분할은 공증 또는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수입·재산기여도, 상대방의 협력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이혼 절차 착수 전에 현재 보유재산 내역, 예금·부동산·퇴직금 등 재산목록을 정리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재산분할 비율 및 서류 준비 절차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심화상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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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핸드폰 오작동으로 찍힌 사진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핸드폰 오작동으로 인해 우연히 촬영된 사진이 성적 부위로 오인되어 신고된 경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③ ‘고의로 촬영했는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기 오작동, 우연한 촬영, 고의의 부재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촬영 패턴, 삭제 기록, 저장경로 등)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의도적 촬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대응 및 불기소(무혐의) 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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