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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혼후 자녀 성본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 길세철  변호사 답변

먼저, 이혼으로 인해 자녀성본변경 원하시는 경우라면 전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와의 관계 단절 등이 목적이 된다면 기각 당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본 변경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법원은 접수된 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의 이익을 따져보고 친부의 의견조회를 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기보다 해당 사실을 아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신청 절차는 신청시점부터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신청서에 친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과거 사건을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변경 취지가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자녀와 친부와 관계 단절에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작성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단계별 절차마다 적절한 자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황혼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진 박동일  변호사 답변

황혼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방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보통 민법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황혼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공동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되어있어도 협력해서 획득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결혼생활 당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손해나 가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신청해 배상을 요구해야합니다. 위의 과정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내조했는지 등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공인 탐정자격을 갖춘 증거조사전문센터와 수많은 이혼사례를 경험하여 뛰어난 실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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