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정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도 협의 이혼 신청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오래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혼자서 모든 쟁점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길세철 변호사 답변
먼저, 이혼으로 인해 자녀성본변경 원하시는 경우라면 전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와의 관계 단절 등이 목적이 된다면 기각 당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본 변경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법원은 접수된 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의 이익을 따져보고 친부의 의견조회를 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기보다 해당 사실을 아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신청 절차는 신청시점부터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신청서에 친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과거 사건을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변경 취지가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자녀와 친부와 관계 단절에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작성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단계별 절차마다 적절한 자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태호 변호사 답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고, 신속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조정이혼보다는 소송 이혼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행이 원인이라면 협의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신속한 이혼과 정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소송보다 빠르고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폭행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유경수 변호사 답변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 중이시군요. 이혼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소송 제기: 이혼 소송을 원하시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요청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재산 목록: 부부의 재산을 정리한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원화 변호사 답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이혼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 한 번 발생했더라도, 지속적인 음주와 폭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된 폭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및 폭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정적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승진 변호사 답변
현재 질문자 님이 성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성본변경을 신청하셔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복리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할 경우 법원이 성본변경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본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본변경 절차는 여러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관련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다수의 성본변경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박범석 변호사 답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각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배우자가 불충실한 행동을 보였을 때 2.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버렸을 때 3.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상당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 이혼 소송에서 승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과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박동일 변호사 답변
황혼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방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보통 민법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황혼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공동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되어있어도 협력해서 획득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결혼생활 당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손해나 가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신청해 배상을 요구해야합니다. 위의 과정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내조했는지 등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공인 탐정자격을 갖춘 증거조사전문센터와 수많은 이혼사례를 경험하여 뛰어난 실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권만수 변호사 답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시군요. 1차 변론기일을 거친 후, 가사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려고 하신다면 상간소송의 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서로 연결된 관계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상간소송도 함께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상간소송을 독립적으로 다시 제기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소송을 취하하고 나서 다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만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취하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세철 변호사 답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였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본인의 부주의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고인의 채무가 고인의 재산보다 적어도 상관이 없지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는 신청할 때에는 고인의 채무가 고인의 재산보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하며, 단순승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을 하려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목포한정승인변호사 진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의하신다고 해서 꼭 변호사 선임을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정확한 상담으로 갈피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