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실
변호사 답변
협의 이혼이 성립한 후로부터 3년 이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육권 변경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변동 되었을 경우 이를 소명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 하에 이뤄진 이혼으로 추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자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처가 살이로 인해 혼인기간 내내 고통을 받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친밀도, 자녀 양육환경, 만 13세 이상의 경우 자녀의 의사에 따라 지정되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에 대한 복리가 더욱 유리할 경우 양육권 청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승유
변호사 답변
여러모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여자친구분이 전남편과 재결합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이상 관계의 파기나 외도 등은 위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한가지 방향이 있다면, 질문자님과 그 여성분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라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통해서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으로 보면 여성분께서 협의이혼 이후 질문자님과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고, 부모님이나 친척 등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실혼으로 인식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방법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석하지만 여러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서로 가능하면 액수 조정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액수도 실제로 4개월을 같이 결혼 생활을 한 것 치고는 너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군부대에 연락해서 남편의 외도와 이혼 관련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 먼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미군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병등을 통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미군들이 많아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 등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미군 부대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국내나 미국에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재를 하면서 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같이 거주한 기간이 4개월 정도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마무리는 짓는 것이 좋을 거 같고 필요하면 미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