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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2 비자로 미국 근무중인데 NIW로 신분 변경 가능할까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 상태에서도 NIW(EB-2 자격) 신청은 가능합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I-140 접수는 허용되며 과거 귀국 의사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인정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I-140 접수나 승인만으로 E2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민 의사로 인해 출국·재입국 시 입국 거절 위험이 생기므로 절차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I-140 신청 자체가 체류 신분을 연장해 주지는 않으므로, 현재 E2 고용주를 그만두면 신분은 상실됩니다. NIW 절차는 I-140 승인 후 문호가 열릴 때 I-485, I-765, I-131을 함께 접수하는 순서이며, EAD(근로허가증) 승인 전까지는 합법적인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I-485 접수 후에도 E2는 유효하지만, 재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회사 측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Advance Parole(I-131) 승인 전 출국 시 I-485 신청이 철회되므로, 승인 전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NIW는 본인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협조만 해도 되고 별도 스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I-140 승인 전·후 모두 E2 고용이 중단되면 합법 체류가 불가능하므로, I-485 접수 전까지는 반드시 현재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호가 닫혀 있어도 승인된 I-140은 유효하므로, 필요 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E2 → NIW 전환 전략, I-485·I-765 접수 타이밍, 불법체류 방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체류 신분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한국에서 기소유예 받은 기록 미국 FBI 조회에 뜰까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의 선고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보관되며, 이는 통상 국내 수사기관 간에서만 관리됩니다. 한국의 기소유예 기록이 미국 FBI의 범죄기록조회(Background Check)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간 사법공조나 국제수사 협력 요청, 또는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의 정보조회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국(USCIS)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형사사건 경력(criminal record)’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심사 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층 인터뷰, 사면(waiver) 절차가 요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기소유예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자나 체류 목적이 있으시다면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숨기지 말고, 관련 서류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FBI 범죄기록조회 시 노출 여부, 미국 비자 심사 시 대응 방안, 국내 수사경력 삭제 또는 비공개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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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인 남편과 이혼 절차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혼인신고가 미국(일리노이주) 에만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미국 법원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즉, 혼인이 성립된 관할지(일리노이주) 또는 배우자 중 한쪽이 현재 법적으로 거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주(state)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두 분 모두 일리노이를 떠난 상태라면,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주(예: 다른 주나 해외 거주지)의 법원에서 ‘관할 이전(Petition for Change of Venue)’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혼이 확정된 뒤에는 해당 판결문(이혼판결서)을 한국에 제출해 ‘이혼신고(외국 이혼판결의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 거주 주(또는 일리노이)에 이혼서류 접수 → 판결문 수령 후 한국에 번역·공증하여 이혼신고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국제이혼 진행 주체, 미국 내 접수 관할, 한국 이혼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승인 및 서류 처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여권 발급 및 일본 입국이 가능할까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문의하신 여권 발급 및 일본 입국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여권 발급 가능 여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현재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집행유예 기간을 이미 완료하셨으므로, 현재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별한 추가 제한 사유가 없다면 여권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 입국 심사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전과 기록 공유 여부 입국 거절 가능성은 낮지만,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 전과 기록 공유 여부: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 기록이 모든 외국 정부(일본 포함)에 자동으로 실시간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해 중대 범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집행유예가 완료된 사기죄 기록이 일본 입국 심사에서 문제 삼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일본 입국 심사: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심사는 주로 현재 여행 목적의 적합성, 불법 체류 가능성,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 기록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집행유예를 마친 사기죄 기록이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일본 무비자 입국을 막을 만큼 중대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 여행 목적으로 입국 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고유한 주권 사항이므로 100% 단정할 수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처분 기준이나 일본 입국 시의 정확한 심사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출입국 및 형사법 관련 전문가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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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수국적자가 미국 내셔널랩에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해도 되나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한 한국법상 ‘한국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 내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받는 이중지위가 존재합니다. 1. 미국 SSN 사용과 한국 국적의 관계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는 세금 및 고용관리용 식별번호일 뿐, 국적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즉, SSN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2. 외국인 신분으로의 비자 스폰서 및 SSN 발급 이미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 스폰서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자로 입국하거나 외국인용 SSN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이민법상 허위신고나 부정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이중 신분의 법적 문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시민권자 신분으로만 활동해야 하며, ‘외국인 신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 내 법적 분쟁이나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 신분을 숨기고 외국인 비자를 신청하거나 외국인용 SSN을 발급받는 것은 부적절하며, 취업 시에도 시민권자 신분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 유지 전략, SSN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영국 시민권 취득 후 F4비자와 거소증으로 부동산 명의 유지할 수 있나요?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병역의무, F4비자, 거소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모두 맞물려 있는 복합 절차입니다. 각 단계별로 핵심만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 및 국적보유신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이중국적 금지 원칙). 단,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시점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22세까지 국적선택 유예가 가능하며 “국적보유신고”로 그 기간 동안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국적포기신고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국적보유신고를 위해 부모의 국적상실 여부는 행정절차상 확인됩니다. 2.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해외동포(F4)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체류 중이라도 현지 한국영사관을 통해 F4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국 후에는 F4비자를 근거로 거소신고(거소증) 를 신청해 체류 및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국적상실로 ‘외국인 신분’이 되더라도, F4비자 및 거소증을 취득하면 외국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상실과 소유권 이전 사이의 시점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발급 → 거소증 발급 → 등기이전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병역 관련 아드님이 만 18세 이상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적상실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 전에 반드시 병역문제 여부를 병무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모두 관할 기관(법무부, 병무청, 출입국, 대사관 등)별로 병행되어야 하므로 단계별 서류 준비와 신청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가족 구성원별로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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