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술 변호사 답변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병역 연기를 했으면서 해외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상실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이후에 외국인으로써 한국 방문 시 병역기피자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병역기피자가 아니라고 해서 국적회복 심사 시에도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심사 이후 결정됩니다. 또한 이전에 국외여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나, 심사에 따라 국적회복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본인은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 한국에서 출산하여 현재 아들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시민권을 받는 경우라서 후천적 미국 국적 취득자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는 다른 경우이고 미국 국적 취득 시에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이 됩니다. 물론 복수국적자로 만들기 위해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아들을 수반적 미국 국적 취득자로 만든 경우 6개월 이내에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면 복수국적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어서 한국 국적 자체가 없어지기때문에 병역 의무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이 필요하며, 체류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단순노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체류자격을 취득할 것인지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거 한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목적일 경우 보통 F4 비자를 취득하는데, 만일 본인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이라면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41세 전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등)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위와 상관 없이 F4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본인의 경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대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라서 취업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또한 경력이 있다고 해도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경력을 인정 받기 어려워 J와 같은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일반 비이민비자룰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비자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전제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안된다면 결국 무비자인 ESTA를 사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무비자인 ESTA는 최대 체류 가능한 기간은 90일이고 만약 본인이 90일을 거의 다 채우면서 미국에 머물 경우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여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재입국해야 하는데 미국 체류 기간이 90일 가까이 너무 길게 체류하고 미국을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미국 재입국 시에 입국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짐가방에 타투관련 장비가 있을 경우 불법취업으로 의심 받아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짐가방에 함부로 일을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핸드폰 조사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나온 경우 범죄기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 해당 범죄기록을 밝히고 진행하게 될 경우 ESTA로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제대로 신청하고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안정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함부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다가는 비자가 거절되고 미국 입국을 위한 ESTA 사용도 안될 겁니다. 물론 해당 범죄를 숨기는 경우 해당 기록을 알 수가 없어서 ESTA 가 승인되는 사례도 있고 미국 입국 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인이 잘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경우 위증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불이익은 없습니다. 2. prevailing wage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https://flag.dol.gov/programs/prevailingwages Prevailing Wages | Flag.dol.gov Skip to main content An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ere’s how you know Here’s how you know Official websites use .gov A .gov website belongs to an official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Secure .gov websites use HTTPS A lock ( )https:// means ... flag.dol.gov 3.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면 됩니다. 성적표, 졸업증명서, 이력서 등입니다. 나머지는 고용주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 고용주 서류는 이민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4.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대사관에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미국에서 각 주마다 혼인신고 절차, 구비서류 및 요건은 상이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 혼인신고는 미국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혼인 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아예 혼인신고를 진행 할 수 없는 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미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주라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혼인신고 접수하실 주(State)에 Office of the City Clerk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혼인신고(Marriage License)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오피스 방문하실 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더라도 해당 주 오피스에 반드시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 되실 두 분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혼인신고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오피스에서 혼인신고절차비용을 지불하신 후에 혼인신고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24시간이 지난 후, 결혼식을 올리고 주례자의 정보, 결혼식 날짜, 증인의 정보, 부부의 사인 등을 작성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작성한 서류를 오피스에 보내면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단, 혼인증명서가 발부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원하시는 주와 county에 따라 위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와 county website에서 확인하신 후 혼인신고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