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술 변호사 답변
E7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즉 한번에 최대 3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니 만일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았고,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하여 승인 시 다시금 3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연장심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거절되어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출국해야 하므로 '무제한 연장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7비자 소지자의 카테고리 별 체류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서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에서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의 E-7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를 하여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했거나, 혹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하며 이때 국외는 질문자님의 경우 미국에 해당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다면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기 가능하기 때문에 38세부터는 군면제가 될 텐데 다만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다거나 1년 중 60일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됩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J 비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와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J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 제한은 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님 이러한 제한을 waiver(사면)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2 year bar는 같은 J 비자 프로그램을 다시 듣게 될 경우 최소한 미국을 떠나 2년이 지나야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한은 waiver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2년이 지나야만 다시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한국 입국 후에 한국 체류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2 year bar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J-1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다른 나라 취업비자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경우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2 year bar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year residency requirement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별 문제 없이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waiver의 조건이 되는지 나중에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1. 만 16세가 넘으면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여권을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2. 자녀들은 부모가 미국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한국 국적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외 장기 체류자로 군대 연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가 되기 전에 군대 연기를 하면 되니 지금은 그냥 미국 체률하면 됩니다. 3. 한국 국적 포기는 요건 자체가 안되기때문에 만 18세 이전에 해야 할 부분은 없을 거 같고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만 하시고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군대 연기만 하시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