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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답변
질의한 바와 같이 1회 감봉액수는 1일 평균임금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 감봉액수 월급 1/10은 감봉 횟수에 따른 최대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7개월 감봉 처분을 하는 경우 1/10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회 감봉이라면 5만원을 초과하여 감봉할 수 없습니다.
이경미 노무사 답변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만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누면 되므로 예시 2번의 계산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사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마루 노무사 답변
퇴사 직전에 월급이 감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일반적으로 금액이 더 큽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요건 이외의 요건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임의로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답변
1주 5일 3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모든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건 노무사 답변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퇴사한 경우라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다른 회사에 재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윤병상 노무사 답변
1.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통보를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하고 1년이 넘게 되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2. 서면 사인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에 서면하시면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구성항목으로 식대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2. 미사용연차는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사자 합의로 이월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유정운 노무사 답변
근로계약서 상 23만원인데 실수령액이 16만원이라면 우선 공제내역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아무런 근거 없이 공제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가, 제3자(팀장 등)가 임의로 중간에서 임금을 가로챈 거라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이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1.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 부분(법정공휴일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이거 저거 다 포함 되어 있음"이라고 하면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법정수당에 대해 명시하였다면, 그 명시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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