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변호사 답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흔히 민법상 말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크게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부 항소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 항소를 취하하겠다.”, “상대방이 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항소취하는 효력을 잃는다.”와 같은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주현 변호사 답변
범죄피해자는 검찰청민원실, 경찰서민원실에서 고소사건이 되는지 그 절차와 서식은 어떠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므로 사전상담, 사건중면담을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사 중 출국이 필요한 점을 소명해야 하겠다거나 숨겨둔 은닉자금을 실토하겠다거나 혹은 공범과 상선을 불겠다고 하거나 그리고 본격적 수사 전 중대범죄를 미리 자수하겠으니 검사를 만나고 싶다고 면담심청할 경우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정이 아닌 사건에서는 변호권을 가진 형사변호사의 상담과 선임이 요구됩니다. 형사소송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정식의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변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주현 변호사 답변
단기 1년 이상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 중에서, 법원조직법, 법관사무분담규정에 따라서 합의부 사건이 되는 것은, 1심부터 3명의 판사가 한 재판부를 이룹니다. 항소심은 당연히 판사 3명이 재판을 합니다. 단독사건의 2심은 지방법원 형사항소부(대구라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제2형사부, 제3형사부 등)가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판사는 3명이고, 주심이 주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합의부사건의 2심은 고등법원 형사부(대구라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제2형사부)가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역시 판사는 3명이고, 주심이 주된 판결문을 적는 것은 같은데, 판사들의 경력이 다릅니다. 말단 판사도 하나같이 지방법원이나 지법지원의 부장판사를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