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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한꺼번에 다 지불해줘야 하나요?

사진 김정규  변호사 답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제 상대방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당사자간에 소송 중 또는 소송 외에서 매달 변제하는 식으로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시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위에서 적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 지고 있어 법조계 전반에서는 유루분 제도가 큰 변환점을 맞을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질문자님 부모님께서는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은 유류분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