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 노무사 답변
1.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만 있을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이는 고용보험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통상 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였고 해당 지원금의 요건상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였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이 되어 환수조치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앞으로 지원금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기에 일부러 허위로 퇴사사유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지서(또는 권고사직 제안서) 등을 주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면, 그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은 이후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려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절대적으로 사직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거부하여야합니다.
정건 노무사 답변
1. 먼저, 해고란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사에 '퇴사의사가 없으며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히셔야합니다. 2.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① 해고를 당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퇴사한 근로자이고 ② 해고 또는 퇴직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만 지급합니다. 즉, 회사는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없으며 그저 사실대로 선생님의 퇴직사유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할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를 해주니마니 하는 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그 근로자가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를 한 시점과 이를 예고한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합니다. 4.(재직하는 곳이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곳인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회사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은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으며 원직복직(또는 추가 금전보상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5. 따라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① 사직서, 각서, 동의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 서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와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합니다. ③ 퇴사의사가 없으며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④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내 의사와 무관한 회사의 결정이냐고 물으며 항의합니다.
정건 노무사 답변
1.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 자체의 신체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릎 연골 파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해고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의 경우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선생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영현 노무사 답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질병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려면 아래 3가지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1. 사직 직전 , 2개월 이상 (약 8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물리치료, 약물치료기간은 제외입니다. 2. 병가, 휴직, 근로시간단축 등의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사직 전에 병가 혹은 휴직 등을 '신청'한 객관적인 사실 및 고충상담 신청등이 있어야 함)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관련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1. 5인 미만이라도 주20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 전체가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일부만 가입(고용, 산재)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신고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무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무 그대로 신고하면 다음달에 연금하고 건강에서 신고하라도 연락 올 것입니다. 3. 3.3%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대상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네요. 직접적인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직증명을 요구할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받을 때 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는 있음) 그리고 간혹 사업주가 3.3% 적용한다고 퇴직금 지급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결국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피곤하기는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