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시컴 노무사 답변
직장에서의 사망 사고에 대한 산재 및 근재보험 처리, 위로금 지급, 합의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고가 로프작업 중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한 만큼,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과 그에 따른 보상 및 합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1. 산재보험 지급 금액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 장의비, 산재 위로금 등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은 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계산은 사망자의 평균임금과 유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유족급여: 사망자의 평균임금의 52%가 유족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되며, 사망자가 남긴 유족의 범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의비: 장례비로 평균임금의 120일치가 지급됩니다. 대략 12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평균임금이 월 300만 원이었다면, 유족급여는 월 156만 원(300만 원의 52%)으로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며, 장례비는 약 1200만 원입니다. 2. 근재보험 지급 금액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의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회사가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차액이나 위로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유사하게 유족급여와 추가적인 위로금 등을 보상하며,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금액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보험사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위로금 회사에서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의 금액은 회사와 유가족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월급의 6개월에서 12개월치 정도가 통상적인 위로금 범위입니다. 4. 합의 금액 사망사고와 같은 경우, 유가족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가족은 노무사를 고용해 대응 중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족은 사망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기대수익 손실 등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와 관련한 합의 금액은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법적 책임 이번 사고에서 직원이 안전장구를 미착용했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 환경에서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 부분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6. 대응 방안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통해 공식적인 보상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보험사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근재보험 지급 금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유가족과의 도의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자문을 통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유가족과의 합의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사망 사고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변호사 및 노무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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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답변
산재사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보면, (2) 노동청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의무를 하여야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를 먼저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이후 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할 몫이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이며, 그 이후 산재발생과 관련된 연락이 근복에서 오게 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이후 보상절차를 근복에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 이후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등급 청구 및 판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 장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관건이지 이용한 차량이 법인차량/개인차량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판단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성립여부는 획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기 서약서는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연관되어 추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산업재해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근무 첫 날 부상입은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어차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다면 산재 가입은 피할 수 없게 되니 산재가입절차를 밟으시고 정상적인 수순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선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첫날 오자마자 부상이라서 현재는 산재 미가입이나 가입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1) 영향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라면 합산한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a나 b나 동일인이므로 별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히 급여책정만 되어 있는 서류라면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급여책정에 대해 서명한 부분이 있다면 급여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세전 3백만원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 등이 책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성립신고/취득신고를 하셔야 함이 맞습니다(해당 구직자는 일용직/계약직/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미리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자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하지만 오래 진행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고 계약기간을 두길 원치 않으시면 적합한 구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사장님도 사장님의 사업장 규모와 직원채용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시고 적합한 인재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답변
우선 치료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사업주는 향후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비하여 해당 사건현장의 목격자나 사업주 대처방안을 잘 기억해두시고, 치료기관으로 호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만으로 사업장 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른 민사적 금원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도 있고, 산재처리로 처리한 뒤 향후 구상권 관계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향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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