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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사진 이현중  변호사 답변

질문자분의 사안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제기가 되어 그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개시 된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가 개시 되었으니 당시 처벌 받지 않았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 구속 여부에 관해서는 이전에 이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받았었다는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이전에 집행을 유예 받았던 징역 10월과 이 사건에서 선고될 실형의 형기를 모두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따르면 이 사안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즉 여러 범죄에 대해 일부만 기소가 되어 처벌 받고 나머지를 후에 재판 받게 되는 경우인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9조 제1항)’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쌍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치료비청구소송

사진 김희성  변호사 답변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입니다. 특발성 뇌전증이 기왕증으로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와 뇌전증의 악화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1가지 증거로만 인정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해두어야합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상담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을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몇년간 증상도 없도 약도 복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증상이 재발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소송을 대비하여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인성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항병에 대해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를 받아서 병원에 갔던 기록, 119에 실려갔던 기록 등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응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소송에 유리한데 이점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