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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최저임금 미달 금액 받을수있나요?

사진 정건  노무사 답변

1.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① 사업주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해야했던 점, ②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받으며 고정급이 정해져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은 점, ④ 선생님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3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점, ⑤ 선생님이 아닌 사업주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소유하고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 선생님과 사장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스케줄표, 출퇴근기록부 등 선생님의 실제 근무기간 및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선생님이 사장으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선생님의 경우에는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① 선생님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선생님이 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한 방법 및 이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 등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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