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상
노무사 답변
체당금(현재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됨)의 경우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이지만 일반 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통은 더 많습니다.(단 질문자님의 나이, 구체적인 체불기간과 금액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업회생중이라면 일반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단 현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일반체당금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없어지게 되는 등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련되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 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을 보니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즉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도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근무표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공된 파일을 열 수 없기에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직접적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승한
노무사 답변
우선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세요.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지급금뿐만 아니라 대지급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지원하며, 인지대, 송달료도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 채무불이행 등록 등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법률구조공단 문의하셔서 나머지 체불금액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강경표
노무사 답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접수를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회생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 퇴직금과 임금 체불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간이대지급금 일부 체불임금을 받고 나서 퇴사 이후 사업주의 회생개시결정문 사본을 가지고 도산대지급금으로 그 차액을 청구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중인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통상임금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