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상 노무사 답변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은 1.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 제기 또는 신청이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신 후 소송을 거쳐 판결 등이 확정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먼저 빠르게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고, 소액체당금 지급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진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법적구비서류 준비 및 관련절차 진행 등으로 번거로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빨리 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액체당금은 상한액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수임료 측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관수 노무사 답변
1. 임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에 비해 법적으로 다투는 비용이 더 발생하기에 보통은 다투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을 다투면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근로일 이외의 추가적 근로제공을 한 경우 당연히 대체휴가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렇기에 대체휴가도 별도로 받으면서 추가수당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너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기에 연장근로 했다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기에 사용자의 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정리하자면, 1. 하루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까지 총 12시간 2. 주5일 근무 이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가 1주 28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으면 230만원은 문제 없는데,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고 하셨으므로, 전체 기간을 근로시간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이고 주 5일이므로, 1주 근무시간은 총 60시간입니다. 거기에 주휴수당 8시간분이 포함되므로, 한 주에 총 산출되는 시수는 68시간입니다. 한달로 환산하면 295,46시간이 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약 284만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쟁점은 휴게시간이 있었느냐가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회사말이 맞으면 추가적으로 받으실 금액이 없지만, 근로자 말대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최대 284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체불진정을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건 노무사 답변
1.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① 사업주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해야했던 점, ②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받으며 고정급이 정해져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은 점, ④ 선생님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3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점, ⑤ 선생님이 아닌 사업주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소유하고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 선생님과 사장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스케줄표, 출퇴근기록부 등 선생님의 실제 근무기간 및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선생님이 사장으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선생님의 경우에는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① 선생님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선생님이 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한 방법 및 이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 등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승한 노무사 답변
우선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세요.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지급금뿐만 아니라 대지급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지원하며, 인지대, 송달료도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 채무불이행 등록 등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법률구조공단 문의하셔서 나머지 체불금액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