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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블로그에 올린 글 저작귄 침해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 웹소설 무단 스크랩 게시 – 저작권 침해 고소 대응 방법 웹소설을 저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8년 전 게시했고, 블로그를 방치한 상태였다면 법적 대응 시 감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즉시 해야 할 조치 1) 블로그에서 해당 게시글 삭제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블로그 계정을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비밀번호를 찾고 로그인을 시도한 후 삭제. 만약 로그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블로그 운영사(네이버, 티스토리 등)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해결 시도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취하할 가능성이 높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 “오래된 블로그라 잊고 있었다, 상업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가 아님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타진. 3) 블로그 운영사(플랫폼)에 삭제 요청 및 저작권 침해 공문 확인 만약 블로그 운영사가 이미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아 차단 조치했다면, 저작권자의 정식 공문이 있었는지 확인. 저작권자가 플랫폼을 통해 먼저 삭제 요청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 2. 법적 책임 가능성 검토 (저작권법 위반 여부) 📌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함. 단순 비영리 목적의 공유라도, 저작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그러나, 감경 또는 면책 사유 가능성 있음 게시한 지 8년이 지나서 방치된 블로그였음.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 없음. 저작권자가 먼저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해당 웹소설이 정식 출판 전/후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 다름. 📌 정식 출판된 작품인가? 만약 출판되기 전에 개인 창작 웹소설이었다면, 저자가 직접 관리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정식 출판 이후였다면, 출판사가 개입하여 강경 대응할 가능성도 있음. 3. 고소 대응 방법 (합의 및 법적 절차 진행 시) 1) 합의가 가능한 경우 📌 저작권자와 합의 요청 저작권자가 연락한 경로(메일, 전화, SNS 등)를 통해 정중하게 **"고의성이 없었으며, 오래된 블로그라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피해가 크지 않았다면, 일정 금액의 합의금 지급 후 고소 취하 가능. 합의금은 보통 수십~수백만 원 선이지만, 케이스에 따라 차이 있음. 📌 합의 시 확인해야 할 점 고소 취하서를 꼭 받아야 함. 합의 후에도 저작권자가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변호사 조언 가능). 2)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 진행 시)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변론 포인트 오래된 게시물로 본인은 게시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공유 차원이었음. 저작권자가 먼저 플랫폼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즉, 저작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주장 근거 부족).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려움. 📌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출판된 작품이었고, 대량으로 공유되어 피해가 크다면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음. 하지만 단순 비영리 목적의 블로그 공유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4. 현재 해야 할 행동 요약 ① 즉시 블로그 게시물 삭제 요청 (직접 삭제플랫폼에 요청) ② 저작권자에게 정중한 사과 및 합의 요청 ③ 합의가 되면 고소 취하서 확보 (필수) ④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 준비 (변호사 상담 가능) 💡 결론: 최대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면 감경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 블로그를 방치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합의 요구가 과도하면 협상 가능. 🚨 절대 합의 없이 그냥 무시하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 연예인 관련 플리마켓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1. 연예인 공식 굿즈의 중고 거래 및 플리마켓 주최 문제 (1) 개인 간 중고 거래(중개만 하는 경우) → 법적 문제 없음 * 연예인 기획사에서 판매 또는 배부한 공식 굿즈의 중고 거래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 개인이 소유한 공식 굿즈를 중고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법인사업자가 이러한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장(플리마켓)을 제공하는 것 또한 문제되지 않음 (2) 주최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일부 법적 고려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시 ‘통신판매중개업’ 등록 필요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 거래 중개만 하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 신고 필요 그러나 일반적인 플리마켓 행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2. 개인이 제작한 팬메이드 굿즈(연예인 사진·캐릭터 포함) 판매 및 배포 가능 여부 (1)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 연예인의 얼굴·이름·이미지를 활용한 굿즈 판매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활용한 굿즈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음 퍼블리시티권은 한국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됨 일부 연예인 소속사(기획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여 팬메이드 굿즈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 (2) 저작권 침해 가능성 * 연예인의 사진·캐릭터가 공식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 중요 연예인의 사진이 기획사(소속사) 또는 공식 사진작가의 저작물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연예인의 캐릭터(예: 애니메이션, 일러스트)가 기획사 또는 해당 캐릭터 제작사의 저작물이라면,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 위반 3. 모바일 캐쉬를 플리마켓 전용 화폐로 활용하는 것의 법적 문제 (1)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가능성 * 모바일 캐쉬를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 형태로 교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가능 일정 금액의 모바일 캐쉬를 사전에 충전하고, 이를 현장에서 ‘칩’처럼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운영하려면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의 등록 필요 (2) 불법 사금융(무허가 화폐 발행) 위험성 * 카지노 칩처럼 별도 화폐를 발행하는 구조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기존의 모바일 캐쉬를 오프라인에서 현금처럼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음 기획사(플리마켓 주최자)가 이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면 금융법 위반 및 소비자 보호법 문제 발생 가능성 4. 3번 경우에서 수수료 제외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 문제점 (1) 금융법 위반 가능성 높음 * 환불 구조가 포함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모바일 캐쉬 충전 후, 미사용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비금융사가 이를 운영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간주될 위험 있음 5. 주최 측이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가? (1) 불법 굿즈 판매에 대한 책임 *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전 고지해도, 주최자(법인)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 퍼블리시티권 및 저작권 침해 상품을 거래하는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주최자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 있음 단순히 판매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해도, 주최자가 이 행사에서 수익을 얻거나 운영을 주도한다면 면책되지 않음 6. 플리마켓 참가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1)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필요 * 소액 판매(예: 1회성 중고거래)라면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 반복적인 판매 및 일정 금액 이상 매출 발생 시 사업자등록 필요 연간 4,800만 원 이상의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발생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필수

변호사 신체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초상권 범위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 초상권의 범위 및 '기타 신체적 특징'에 대한 해석 1. 초상권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초상권: 개인이 자신의 얼굴, 신체 등 외형적 모습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으나, → 헌법 제10조 (인격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호 → 대법원 판례를 통해 초상권 보호 범위가 구체화됨 2. 초상권의 범위: '사회 통념상 특정인 식별 가능성' (1) 초상권의 적용 범위 *기본 요소: 1.얼굴 (Face): 가장 명확한 식별 요소 2.신체적 특징 (Physical Traits): 얼굴 외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사회 통념상 특정인 식별 가능성: → "얼굴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보호 대상" 3. '기타 신체적 특징'의 구체적 범위 (1) 포함되는 신체적 특징 예시 1.신체 부위: 손, 발, 목, 등, 귀, 머리카락 등 예: 독특한 문신, 흉터, 신체적 변형 등으로 특정 가능 시 2.특징적인 자세 또는 움직임: 예: 운동선수의 특정 동작, 유명인의 트레이드마크 포즈 등 3.몸의 실루엣 또는 윤곽: 예: 독특한 체형, 걷는 모습으로 특정인 식별 가능할 때 4.기타 식별 요소: 특정인의 음성, 걸음걸이, 제스처 등 일부 판례에서는 뒷모습만으로 식별 가능하면 초상권 인정 4. 대법원 및 주요 판례 (1) 대법원 판례 (2004다16280 판결) *핵심 내용: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 또는 그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는 외형적 요소도 초상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2) 주요 사례 1.손/발 보호 사례: 유명인의 손목 문신이나 독특한 손가락 모양이 특정 가능할 경우 초상권 인정 2.뒷모습 보호 사례: 유명인의 뒷모습만 촬영된 사진도 식별 가능성에 따라 초상권 침해 인정 3.목소리 보호 사례: 라디오 방송에서 특정인의 음성이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 5. 결론 및 핵심 정리 (1) 초상권은 얼굴에 국한되지 않음 (2) 손, 발 등 신체 일부도 특정 개인 식별 가능 시 보호 대상 (3) 식별 가능성이 핵심 기준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함) (4) 개인적 특징(문신, 흉터 등)이 뚜렷할수록 보호 범위 확대

변호사 레시피 훔쳐 가게 차리면 신고가 될까요?

사진 김기윤  변호사 답변

타업체가 상담자 회사의 고유의 레시피를 훔쳐 같은 메뉴나 동일한 구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위 사안은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① 형사상 고소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자가 업무상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 입힌 경우라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외 퇴사하면서 회사 내 서버에 자료들을 다 삭제하거나 반출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업무방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③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사전에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위 법적조치를 취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영업비밀의 각 요건인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철저한 증거로써 입증되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침해자의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할 관련 문서, 영상 및 사진 자료, 카톡대화내용, 문자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리가 잘 충족되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도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