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제
변호사 답변
1.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되며, 검찰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사없이 바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일정에 관해서 전화/문자로 연락이 갈 것이고, 이후의 통지서는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3. 탄원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수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여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반성하는 자세,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해야하는 이유'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해당 영상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행정소송으로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잘 주장을 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진영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의 처벌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추가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은 음주운전 횟수, 사고 여부, 사상자 구호 여부에 따라 1년~5년까지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구제의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면허가 취소된 경위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면서 사고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는데, 최근 재범의 면허취소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율이 많이 낮은 상태로, 행정심판 인용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특별한 사정을 부각하여 취소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취소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되었거나 행정심판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구제방법을 찾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 답변
고민이 많아보이십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4호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추후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학폭위가 끝나고 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낮아진다,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아니며, 우리 아이가 참작을 받을만한 증거 역시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시어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행정심판의 경험이 많은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1. 정말 몰랐다고 인정이 되면 무죄가 될 수 있으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쳤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 정황들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동차 교통사고발생 시,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친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 말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현중
변호사 답변
면허취소 구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질문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고, 본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의 기준을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였다는 점, 현재 운전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는 무관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계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음주면허취소 구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